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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금보고방법

암호화폐 세금보고방법

 

2016년경부터 전 세계가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투자열풍에 휩싸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또 유사한 암호화폐 투자에 참여해오고있다. 미 국세청에서는 2014년에 암호화폐에 관한 세금가이드를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같다.

세금보고 목적상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간주하고 암호화폐 거래에 일반적인 자산 거래와 같은 세법규정을 적용한다.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은 납세자가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의 성격으로 소유했는지 화폐처럼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암호화폐를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한경우는 직원에게 봉급지급,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비용지급, 물품구매료 지급등이 해당되며 이경우 암호화폐의 가치는 지급한 날짜의 공정시장가격이된다. 직원에게 봉급을 지급한 고용주의경우 양식 W-2를,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600이상의 비용을 지급한경우 지급한 사업체는 양식 1099을 보고 및 발급해야한다.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의 성격으로 소유한 납세자는 암호화폐를 매각한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과 손실을 계산하여 개인세금보고서에 기록해야한다. 소득 및 손실 계산방법과 세금보고서에 기록하는 방법은 주식거래로인하여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계산하고 세금보고서에 기록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주식거래의경우 주식거래소에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돕기위해 주식거래내역을 제공해주듯이 암호화폐거래소에서도 거래내역과 수익과 손실을 계산한 내역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단, 비트코인과 유사한 기타 암호화폐의경우 아직 이러한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 납세자 본인이 직접 내역을 정리해야하며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매각했을때의 증빙자료들을 보관해두어야한다.

 

암호화폐를 사업의 성격으로 채굴(Mining)하는 납세자의 경우 개인세금보고서의 자영업자의 소득과 손실을 기록하는 Schedule C에 수입과 모든 관련 경비를 제한없이 기록할수있다. 암호화폐를 취미의 성격으로 채굴한경우 수입은 개인세금보고서의 기타소득(Other Income)란에 기록해야하며 관련경비는 개별항목공제 2% 공제규정에 제한받아 일부만 경비처리를 할수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회계사나 714-669-14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